대법원 2부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허 전 대표 등은 지난 2010년부터 2011년 사이 이마트에 입점한 계열사가 판매하는 즉석피자 등의 판매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해 회사에 12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당시 즉석피자 시장의 최소 판매수수료율을 5%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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