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리하는 지하철역 277곳 가운데 20퍼센트 이상이 법령을 위반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이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2개 역사는 남녀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 남녀 화장실 변기 비율이 일대일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도시철도공사가 관리하는 6호선 38개 역 가운데 삼각지역, 약수역, 신당역 등 17곳은 여성 변기 수가 5개 이하였습니다.
서울메트로가 관리하는 3호선 34개 역 가운데 경복궁역, 양재역, 도곡역 등 15곳은 장애인 화장실이 남녀 구분 없이 설치된 데다, 여성 변기 수도 5개 이하였습니다.
현행법은 남녀 화장실 변기 비율은 일대일 이상으로, 장애인 화장실은 남녀를 구분해 설치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서울메트로는 1개 역사의 화장실을 개선할 때마다 2억 7천만 원이 드는 데다, 일찍 만들어진 1~4호선은 변기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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