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무등록 운전 교습을 한 혐의로 운전학원 원장인 60살 박모 씨와 강사 53살 박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조수석에 임의로 브레이크를 단 차량을 이용해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근처에서 316명에게 불법으로 교습을 하고 1억 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장 박 씨는 교습 중 젊은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호객용 명함을 뿌리거나 인터넷에 광고글을 올리는 식으로 수강생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식 학원보다 20여만 원 정도 더 싼 교습비를 받아 대학생이나 중국 동포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모두 압수하는 한편 무등록 운전학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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