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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되팔이' 증가세…한 번만 해도 '밀수범' 된다

직접 쓸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 판매하면 위법

한 포털사이트 패션 동호회 중고 게시판. 게시판 이름이 무색하게 올라온 매물 대부분은 포장만 뜯었거나 새제품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온라인 커뮤니티 중고 게시판 캡처)
해외 제품을 인터넷으로 사는 '직접구매'(직구)가 늘어나면서 직구한 제품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는 '되팔이'를 하다가 처벌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대학생 A씨는 '해외 직구 되팔이'로 쏠쏠한 용돈 벌이를 하다가 '밀수범'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국내에서 발매되지 않는 유명 상표 운동화나 의류가 포털사이트 패션 동호회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사실을 알고 목록 통관으로 미국으로부터 이러한 물건을 들여오며 면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 뒤 포장도 뜯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 중고 장터에 웃돈을 주고 내다 팔아 작년 한 해에만 22차례, 물품 원가 기준으로 치면 200만원 어치의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러나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면세 받은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파는 행위는 관세법상 밀수에 해당돼 A씨는 지난달 물품 원가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라는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외 직구 되팔이는 2014년 목록통관 대상이 일부 식·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언어의 장벽·긴 배송 기간·배송사고 우려 등 위험을 부담하며 직구를 하기보다는 이미 들여온 새 제품을 웃돈을 주고라도 즉시 손에 쥐려는 수요가 높기 때문입니다.

나이키 에어조던 등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이나 이른바 '키덜트'(Kidult, 어린이와 어른의 합성어)족이 선호하는 완구나 패션 관련 제품은 직구 되팔이들의 주요 취급 품목입니다.

이러한 제품은 한국에서는 아예 발매되지 않아 국내 가격이 현지보다 매우 높게 책정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직구 되팔이는 단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에 상당하는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만, 밀수한 물품의 원가가 2천만원이 넘어가거나 여러 차례 되팔이를 반복하면 검찰에 고발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되팔이 행위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관세청에 신고하는 이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관세청에 직구 되팔이를 무더기 신고한 B(27)씨는 "실제로 재화를 이용하지 않는 제3자가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타인의 구매 기회를 빼앗고 부당이득까지 얻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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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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