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1주기 집회에 참가했다 기소된 대학생이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22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처분입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향후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는 일절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또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과격한 행위는 전혀 하지 않은 단순 참가자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8일 저녁 4·16 연대가 주최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종로구 광화문 누각 앞 전 차로와 정부서울청사 앞 전 차로를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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