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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미끼로 개인정보 장사 '무죄'…면죄부 논란

<앵커>

경품행사에서 얻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를 넘긴다고 적혀 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게 판결의 취지인데,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동안 11번의 경품행사를 통해 모은 2천400만 건의 고객정보를 보험사에 넘겨 231억 원을 챙겼습니다.

경품 응모권에 개인 정보를 제3 자에게 제공한다고 적어놓긴 했지만, 글자 크기는 1mm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지난해 2월 홈플러스 전현직 임직원 6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경품응모권의 글자 크기는 복권 같은 다른 응모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고객들이 읽을 수 있는 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응모자 가운데 30%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아 추첨에서 배제된 만큼 고객들도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반발했습니다.

[좌혜선/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이런 판단에 따르면 사실 기업 간에 얼마든지 업무 제휴 약정이라는 명목하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넘길 수 잇는 여지를 마련해 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와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긴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홍명,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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