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30살 A씨에게 울산지법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을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속이고 사귀던 여성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30여 차례 9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2014년에도 여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속여 휴대전화 개통비 등 6천500만 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2012년에는 식당이나 주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겠다면서 아기가 아프니 병원비를 가불해 달라거나 형사합의금을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등 지난 4년 동안 모두 16명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을 편취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청와대 경호원을 사칭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는 여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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