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집안에서 도박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44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허모(74)씨에 대한 재심에서 "당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내려진 포고령이 위헌·무효여서 원심의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허 씨는 1972년 11월 초 지인의 자택에서 동료와 화투를 이용해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50여 차례 한 혐의로 계엄법 위반이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형이 다소 무겁다는 판단에 따라 원심을 깨고 허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지만 계엄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1972년 10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이 상당한 무력을 갖춘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할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옥내외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목적이 아닌 집회는 허가를 받도록 한 포고령 1호는 옛 계엄령 13조가 정한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위헌·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계엄령 때 도박했다가 징역형 70대, 44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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