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8일 2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을 "청와대 경호원"이라고 속이고 사귀던 여성에게 어머니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30여차례 9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도 여성 3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속여 휴대전화 개통비 등 6천500만원 상당을 챙겼습니다.
2012년에는 식당이나 주점 종업원 등으로 일하겠다면서 아기가 아프니 병원비를 가불해 달라거나 형사합의금을 빌려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챙기는 등 지난 4년 동안 모두 16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해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 청와대 경호원을 사칭하고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귀는 여성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수법과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청와대 경호원인데…" 애인 상대 2억 챙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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