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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의료비 일부 지원" 인천 계양구 조례 제정

인천시 계양구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정신질환자들에게 올해부터 치료비를 지원한다.

계양구는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한 4대 중증정신질환자 가운데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월 3만원 내에서 외래치료비와 응급입원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난해 11월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월별 지원액, 지원기간, 지급대상인원 등 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조례에 명시된 4대 중증정신질환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를 말한다.

구 관계자는 8일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 수 있는 지원안을 검토했다"며 "사정이 어려운 정신질환자들이 치료를 도중에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책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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