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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의료사고, 알고보니 주치의 아닌 외국인 의사가?

* 대담 : SBS 보도국 사회부 김종원 기자

▷ 한수진/사회자: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대형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됐는데 이 의료사고 이면에는 더 놀라운 일이 숨어 있었네요. SBS 보도국 사회부 김종원 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사고를 당한 환자는 81살의 할아버지세요.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나서 스탠드 시술이라고 하죠. 주변에서도 많이 받으시는데 심장 혈관을 넓혀주는 겁니다.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수술이 아니라 시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큰 어려운 수술은 아닌데 이 시술 받다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애를 안고 살게 됐는데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되셨고요.

그리고 신장 기능 콩팥이죠, 콩팥.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면서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병원에서 워낙 고령이시고 고령이신 경우에는 간단한 시술이어도 위험 부담이 더 커진다.

그래서 사고는 불가피했었다, 이런 설명을 듣고 가족들도 그러려니 했다고 하는데 사고가 나서 그렇게 7개월이 지난 후에 무려 7개월이 지난 후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시술을 받는 그 상황 그 현장의 동영상을 가족들이 우연한 기회에 입수를 하게 된 건데요. 동영상은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누워계시고 의사들이 시술하는데 세 명의 의사가 등장하는데 한 명도 본 적이 없는 생전 처음 보는 의사들이 시술을 하고 있던 거예요.

특히나 도구를 이용해서 시술을 하던 의사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었고요. 나머지 참관하고 있는 두 명의 의사 역시 이 분들이 찾아갔던 대형병원의 의사가 아닌 지방 대학병원 의사들로 판명이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다 처음 보는 의사들이었군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생전 처음 보는.
 
▷ 한수진/사회자:
 
심지어 외국인 의사도 있었고.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한 명도 그 할아버지가 시술을 받은 그 병원 의사가 한 명도 없었고 다 외부 이상한 처음 보는 의사들이 와서 시술하고 있는 동영상을 입수하게 된 겁니다. 그 동영상에는 시술하던 도중에 할아버지 심장이 멎어서
 
▷ 한수진/사회자:
 
응급상황이 왔고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응급상황이 오는 장면까지 찍혀 있었거든요. 열흘 간 혼수상태에 빠졌고 한달 반 응급실 신세를 졌고
 
▷ 한수진/사회자:
 
심각하셨네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심장이 완전히 정지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경북 상주에 사시는데 의정부에 큰집까지 운전해서 왕복으로 왔다갔다 하실 정도로 건강하셨고 수술을 받기 전에는 고령이셨어도. 그리고 등산도 자주 하시고 농사도 지으시고 하신데 현재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른 의사들이 시술을 했다는 얘긴데 주치의가 있지 않나요. 주치의는 뭐하고 있었을까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당연히 이 할아버지가 시술을 받기 거의 한 달 전에 처음 병원을 찾아서 여러 가지 검사도 하시고 진료도 받으시고 당연히 주치의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주치의가 당연히 수술실에 들어갔어야 하는데 바로 할아버지의 시술이 이뤄지던 그 시간 이 주치의는 알고 봤더니 외부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병원 밖에 있었던 거죠.

이 사실 역시 그 시간에 외부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동영상을 저희 취재진이 찾아내면서 정확하게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치의가 없는 상태에서 전혀 모르는 의사들에게 시술을 받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외부 행사에 참석했던 것도 이 취재진이 동영상 찾아내기 전까지 환자 가족들은 전혀 몰랐던 거고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환자 가족은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참석한 포스터를 또 당시에 이 병원이 주최하는 행사였으니까 붙여놨는데 그 포스터에 주치의 이름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긴가민가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취재진이 동영상을 찾아내면서 확실해진 거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그 병원을 찾은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이 병원이 둘째가라면 큰 서울에 있는 큰 대형병원인데 심장병 분야에서 특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골에 사시는 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거고요.

거기다가 이 할아버지를 시술하기로 한 주치의는 심장병 관련 해당 논문을 5편이나 본인의 교수와 함께 5편이나 논문을 유명 잡지에 실은 유명 의사다 라고 소개받아서 굉장히 주치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상태거든요.

당연히 믿고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시술을 믿고 주치의에게 맡긴 건데 이건 뭐 굳이 멀리 있는 이 병원까지 찾아올 필요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더구나 이런 위급한 상황까지 맞게 되고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병원은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큰 병원에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의아했는데 이 모든 사태의 시작은 학회. 마칠 그 무렵 열린 심장병 학회에 있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 포스터가 말해주는 학회죠.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그건 다른 행사고요.
 
▷ 한수진/사회자:
 
또 다른 거고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네. 이 병원이 심장병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매년 세계적인 의사와 국내 유명 의사들을 불러서 심장병 학회를 여는데 그 학회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여러 의사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술을 하는 시연회를 합니다. 여러 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심장병 환자들을 시술하면서 그걸 화면으로 중계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설명을 해서
 
▷ 한수진/사회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그렇죠. 그런 걸 매년 하는데 할아버지한테 시술 시연회 사례자로 참가해주실 수 있느냐. 해외 국내 유명 교수들이 오니까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말에 할아버지는 동의를 해주셨어요.

당연히 어떻게 생각을 했다고 하느냐 하면 말씀하신 대로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큰 방에 의사들이 서있고 주치의가 시술하는 걸 옆에서 외국 의사가 보면서 말로 설명하고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당연히 그렇겠죠.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했는데 이 동의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주치의는 방에 들어오지도 않고 외국에서 온 의사 지방에서 온 의사. 처음 보는 사람들이 시술을 하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병원 측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병원 측에서는 시연회에 대해서 충분히 할아버지한테 설명을 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의사가 시술을 할 것이라는 사실도 설명을 했는데 아마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돼서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분명히 본인들은 설명을 했고 시연회에 동의한다는 동의서가 있습니다. 그 동의서에도 할아버지가 서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거고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정말 그렇습니까?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결정적인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시술을 받기 바로 하루 전날 이 할아버지의 아드님 그러니까 보호자에게 병원 측이 시술 동의서를 받으면서 시술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을 병원 측이 녹화를 해놨어요.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보호자의 가족이나 환자들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병원 측이 제시를 하려고 촬영을 해놓는 걸로 보이는데 이 동영상에 뭐라고 설명을 하는 게 녹음돼 있는가 하면 의사가 아들에게 이 시술이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쭉 설명을 하면서 수술은 주치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 병원 소속의 지금까지 할아버지를 돌보아 오셨던 그 교수님 그 주치의가 하실 거다 라는 사실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는
 
▷ 한수진/사회자:
 
동영상이 있네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동영상까지 있으니까 정말 병원 측은 빼도 막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의료법 위반인 거죠?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이 병원의 심장병 수술 잘 한다는 주치의가 수술할 거라고 철썩 같이 약속해 놓고 전혀 생판 모르는 의사들이 와서 시술을 한 거라서 얼핏 듣기에는 큰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걸로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는 없답니다.

굳이 법적으로 따지자면 계약 위반으로 인한 아니면 설명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민법상 배상 정도 이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 같은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 시스템상 정말 피치 못하게 이런 대리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아직까지 법으로 그렇게 강하게 제재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도 그냥 배상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라는 변호사들의 관측인데 병원측이 사고직후엔 말이 없다가, 나중에 가족들이 이런 걸 다 알아내니까 그때서야 병원비 면제와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평생을 병을 안고 살아야 하는 상황인데 위자료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대리 시술 논란 대책이 꼭 필요하겠어요. 김종원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 김종원 SBS 보도국 사회부 기자:
 
감사합니다.

▶ 대형병원 의사 '바꿔치기'…의료사고 당한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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