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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기, 폭탄 제조법 올리면 최고 '징역 2년'

<앵커> 

사제 총기나 폭탄을 만드는 방법은 오래전부터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어렵지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제(7일)부터 강화된 법이 시행돼서 이제 이런 동영상이나 글을 올리면 최고 징역 2년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리병이 산산 조각나고, 철판도 단숨에 뚫립니다. 쇠파이프를 붙여 만든 사제총의 위력입니다.

재작년 한 토크 콘서트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것은 고등학생이 냄비를 이용해 만든 사제 폭발물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교실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중학생은 인터넷에서 배웠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사제 총기와 폭발물 제조법은 지금도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글을 올리기만 해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제부터 시행된 총기 화약류 안전관리법은 사제 총기와 화약류 제조법 등을 인터넷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진언/경찰청 총포화약계장 : 과거보다 총기나 폭발물들에 대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관련된 재료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됐기 때문에 그 환경에 미리 대응해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총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제조번호 같은 정보를 총기에 새기도록 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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