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남은 금액 환불 안돼요"…모바일 상품권 '갑질'

기재된 금액 60% 이상 사용하면 차액 환불

<앵커>

이런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모바일 상품권이 요즘 인기가 많다고 하죠. 그런데 종이 상품권과 달리, 차액은 돌려주지 않고 유효기간도 턱없이 짧아서 불만이 끊이지 않자 공정위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한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자가 커피숍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커피가) 1만 원 이하면 (환불이) 안 되나요?]

직원은 반환해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커피숍 직원 : 이거보다 낮은 금액은 계산이 안 돼요. 아니면, 커피나 다른 음식을 추가해서 1만 원을 맞추셔야 해요.]

제과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과점 직원 : 금액을 맞춰야지만 계산이 돼요. (잔액은 안 돌려주나요?) 네, 안 돼요.]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이 두세 달 밖에 안돼 사용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모바일상품권 이용자 : (유효기간이) 지나서 못 쓴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섰는데, 못 쓰게 되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렇다 보니, 사용되지 않거나 환불 안 된 모바일 상품권이 지난 5년간 무려 28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 개정에 나섰습니다.

기재된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면, 나머지 금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물품 교환형 상품권과 금액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각각 90일과 1년으로 연장하고, 5년 이내엔 3개월씩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민혜영/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정상화해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은 4,741억 원 규모로, 5년 새 2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영상편집 : 장현기, VJ : 정민구)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