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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치의가 시술 한다더니…대형병원 '의사 바꿔치기'

<앵커>

국내 굴지의 대형병원에서 심장혈관 확장 수술을 받던 80대 환자가 의료사고를 당해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술 전 가족에게는 주치의가 수술을 한다고 말해놓고선, 정작 이 병원 소속도 아닌 외국인 의사가 수술을 집도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김종원 기자가 기동취재 했습니다.

<기자>

침대에 누운 채로 병실로 들어오는 81살 할아버지, 지난해 4월, 막힌 심장 혈관을 확장하는 스텐트 시술을 받던 중 심장이 잠시 멎는 바람에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뇌경색과 콩팥 기능 상실로 평생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심장 스텐트 시술 사고 피해자 : 힘드네요, 투석. 8개월째인데. 나는 지금 투석을 왜 하는지, 또 언제까지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고 8개월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환자 둘째 아들 : 시술 동영상을 보니까 00병원(환자 시술 병원) 소속 의사는 안 계시고, xx대학 의사 누구하고, △△대학 의사 누구가 있더라고요.]

당시 시술 영상입니다.

시술을 하고 있는 건 처음 보는 외국인 의사, 나머지 의사 두 명도 이 병원 소속이 아닌 지방 대학병원 의사였습니다.

같은 시각, 할아버지 시술을 하기로 했던 주치의는 외부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어서 병원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시술 직전 병원 측은 할아버지에게 국제적 심장병 학회가 병원에서 열리는데, 여기서 국내외 의사들이 참관하는 시술 시연회를 한다며 시연회에 사례자로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동의서에 서명도 받았고, 외국인 의사가 시술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는 게 병원 측의 주장인데, 환자 가족은 전혀 다른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환자 둘째 아들 : 저희는 (시연회가) 시술을 그 의사(주치의)가 하면서 외국인 의사나 국내 의사들이 주위에서 둘러보는 건 줄 알았어요.]

특히나 시술 전날 병원 측이 시술 동의서를 받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엔 오히려 주치의가 시술을 할 거라고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 설명 영상/시술 하루 전 (지난해 4월) : (환자 보호자 : 수술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수술은 안00 교수님(주치의)이 하실 거예요. 안00 교수님 시술 뭐 엄청 잘하세요.]

[서상수/의료분쟁 전문 변호사 : (시연회) 동의서에 '다른 사람이 시술할 수 있다'는 문구만 있을 뿐이고, 설명할 당시에는 주치의가 수술한다고 말했다면, 그건 명백히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봐야 합니다.]

병원 측은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치료비를 전액 면제하고 위자료 3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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