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선물,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의 기본 유효기간이 60일에서 3개월로 늘어나고,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사업자들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일주일 전부터 소비자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유효기간 만료 날짜와 기간 연장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등 29개 회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약관을 심사해 유효기간, 환불정책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권고대로 약관을 시정해야 하는 업체는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네이버, 스타벅스, 카페베네 등입니다.
티켓몬스터·쿠팡·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업체도 불공정약관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카카오 선물 등 일부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업체가 자의적으로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커피·케이크·의류 등을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보통 발행일로부터 60일이고, 1만 원권·5만 원권같은 금액형 상품권은 90일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 교환형 상품권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금액형 상품권은 1년으로 길어집니다.
또 3개월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모바일 상품권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유효기간을 최대 4개월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면 업체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을 100% 환불해줘야 하며, 유효기간 이후에는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등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일주일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가 다가온 사실과 기간 연장 방법을 소비자들에게 3차례 이상 알려줘야 합니다.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를 1회로 한정했던 티몬·위메프·쿠팡의 이용약관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5만 원 상품권을 받는다면 한 번에 다 사용해야 하고, 사용금액이 3만 원이더라도 남은 2만 원을 환불받을 수 없었습니다.
공정위는 금액형 상품권의 사용 횟수 제한 규정과 유효기간 연장 및 잔액 환불 불가 규정을 약관에서 없애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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