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추석을 앞두고 농관원 관계자들이 재래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단속을 하는 모습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설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은 오는 8일부터 내달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 등 4천100명을 투입해 전국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식육점, 등에서 이뤄집니다.
중점 단속 내용은 수입 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양곡 품종이나 생산년도를 속이는 행위, 축산물이력번호 거짓 표시 등입니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사전 조사로 위반 개연성이 큰 품목과 업체를 선택해 공휴일이나 야간 등 취약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지능적인 위반사범 단속을 위해 유전자분석법, 근적외선분광분석법 등 과학적인 분석법도 활용합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게 됩니다.
위반 규모가 크거나 고의·상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위반 사범은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벌을 받게 할 방침이라고 농관원은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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