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과 기술 유출에 대한 법적 보호가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기술 빼 가기로 사업이 '현저히' 곤란해진 경우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상당히' 곤란해져도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성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대신, 다른 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채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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