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과 장려수당을 같은 부서, 같은 업무환경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2013년 3월 경기도의 한 지방자치단체 상하수도사업소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A(36)씨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아 차별을 당했다"며 지난해 1월 진정을 냈습니다.
관내 하수처리시설 관리 부서에서 공무원은 주로 관련 시설물의 전기·기계 시설 유지 관리 등 업무를 맡았고, A씨를 포함한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청소와 기타 시설관리 보조업무를 봤습니다.
공무원과 청원경찰에게 매달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 5만원,장려수당 27만원을 A씨를 비롯한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했지만 무기계약직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당 지자체는 "무기계약직은 채용 공고시부터 특정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채용됐고 직종별 급여체계가 다르게 지급된다"면서 "공무원과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므로 관련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관련 수당이 위험하고 유해한 업무를 하는 직원에게 보상 취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이고, 무기계약직도 공무원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무기계약직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지자체에 "위험·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의 직무를 고려해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공무원은 받고 무기계약직 못받는 '위험수당'…"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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