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8월 서울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의무경찰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박 모 경위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어제(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경위가 피해자인 21살 박 모 수경이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박 경위는 재판에서 실탄 발사 가능성을 전혀 예견하지 못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경위는 지난 해 8월 25일 자신이 근무하던 구파발검문소에서 박 수경을 향해 38구경 권총 총구를 당겼다가 총탄이 발사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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