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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수사 경찰이 '성매수'…뒤늦은 배제

<앵커>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에게 맞아 숨진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관 2명이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수를 한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됐을 리 없겠죠.

KBC 박승현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30대 여종업원이 지난해 11월 업소에서 쓰러져 뇌사 상태에 빠진 뒤, 결국 숨졌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폭행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업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초 경찰 1명이 수사에서 배제되더니 20일 뒤엔 또 다른 1명이 일선 경찰서로 전출됐습니다.

두 경찰관 모두 이 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성매수를 한 혐의로 뒤늦게 입건됐기 때문입니다.

여종업원들이 성매수 남성에 대해 기록한 수첩에서는 이들 중 한 명의 휴대전화 번호가 나왔습니다.

[전남경찰 관계자 : (유흥업소에) 갔던 것만 확인했을 뿐이지 2차 성매수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니까요.]

두 경찰관을 뒤늦게 수사에서 배제한 경찰은 업주의 폭행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업주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번이나 신청했지만, CCTV 화면 등의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검찰에 의해 모두 반려됐습니다.

[검찰 관계자 : (여종업원) 사인과 관련된 증거 보완이 필요합니다. 폭행만으로 영장을 청구할지…]

두 경찰관은 술은 마셨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장창건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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