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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없이 한 혼인신고라지만…"무효 안 된다"

<앵커>  

한 드라마에서 어린 남녀가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이 어린 연인들 사이에서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게 유행이기도 한데요, 별생각 없이 쓴 혼인 신고서를 상대방이 실제로 신고까지 했다면 그 혼인신고는 유효할까요? 남성은 혼인 신고가 무효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8살 박 모 씨는 2년 전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이미 혼인 신고가 돼 있었던 겁니다.

약혼녀는 자신을 속였다며 펄쩍 뛰었고, 두 사람은 파혼했습니다.

혼인신고서 상 부인은 옛 여자친구 정 모 씨였습니다.

2012년 당시 사랑의 징표라며 연인들 사이에 유행했던 '혼인신고서 쓰기'를 했는데, 당시 20살이었던 옛 여자친구 정 씨가 상의 없이 혼인 신고서를 시청에 낸 겁니다.

문제는 정 씨도 새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까지 한 상태라는 겁니다.

[신태호/변호사 : 혼인 무효가 되지 않으면 새로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하고 임신한 상태인 아기는 친부를 찾기 위해 또 소송을 해야 합니다.]

박 씨는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충분한 합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 무효 소송은 매년 300건 정도 제기되지만 대부분 기각됩니다.

사실혼이 아닌 법률혼주의를 선택한 국내법제 아래서는 충분한 증거 없이 혼인을 번복하면 법 근간이 흔들린다는 게 법원의 판결 경향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이홍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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