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민영진 전 KT&G 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민 전 사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회사 내부 관계자, 해외 바이어 등으로부터 모두 1억 7천 9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9년 인사 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사장 취임 직후에는 납품사 지위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회사 직원 5명과 러시아 출장을 가서는 중동 담배유통상으로부터 4천 5백만 원대 명품시계 '파텍 필립' 1개와 670만 원 상당의 롤렉스 시계 5개를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민 전 사장은 자녀 결혼식을 치른 뒤인 2012년에는 KT&G와의 거래 물량 유지를 원하던 다른 협력업체에서 축의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0년 청주 연초제조창 부지 매각 당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 원대 뇌물을 제공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민 전 사장을 기소하면서 지난해 7월부터 5개월 동안 진행한 KT&G 비리 의혹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KT&G 전·현직 임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1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민 전 사장과 함께 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백복인 현 사장에 대해 검찰은 범죄 단서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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