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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파서"…5년간 688일 입원 억대 보험금 타내

"무릎이 아파서"…5년간 688일 입원 억대 보험금 타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무릎 통증을 핑계로 동네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 수년간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장모(6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로 안양, 수원, 군포, 시흥 지역의 동네 병·의원 21곳을 돌며 모두 688일간 입원, 보험사로부터 66차례에 걸쳐 1억 8천여만원 상당의 입원 일당과 간병비 등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입원기간 내내 물리치료나 약물치료만 받고 수시로 외출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로, 형식상으로만 입원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겼다.

장씨는 경찰조사에서 "과거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갔다가 보험금을 받게 됐는데, 생활비 마련에 보탬이 되길래 계속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는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또다른 병원에 입원하기를 반복했다. 각 병원에서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험금 사기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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