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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딸에 뜨거운 물 부은 엄마 '친권 박탈'

<앵커>

인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 아버지에 대해 법원이 친권행사 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어서, 이번엔 5살 딸에게 뜨거운 물을 붓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친엄마의 친권을 법원이 박탈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 5살 A양이 실려 왔습니다.

혼수상태였고 몸 이곳저곳에는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도 몇 군데 깨져 있었고 하체에는 화상 흔적도 보였습니다.

[김효정/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 이런 정황으로 보았을 때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단순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병원 측의 신고로 A양 친엄마의 학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두 딸을 키워 온 28살 김 모 씨는 A양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주먹과 밥주걱 등으로 때렸습니다.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은 판결에 앞서 김 씨의 친권부터 박탈했습니다.

[서경원/인천지방법원 공보판사 : 어머니가 딸에게 친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친권상실을 선고했습니다.]

A양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폭행당하다 탈출한 11살 B양의 경우, 법원이 아버지의 친권을 일단 정지시킨 상태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아버지를 기소할 때 친권 상실도 청구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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