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능을 부풀려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처럼 판매한 혐의로 70살 김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대전 중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노인 70여 명에게 식이섬유와 곡물로 만들어진 장 기능 개선 식품을 "당뇨, 고지혈증, 암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한 박스당 200만 원에 판매, 총 1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고객을 끌어오면 수익금 일부를 주는 다단계방식으로 구매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는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만한 내용을 포함해 광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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