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 학대한 20대 엄마 친권 상실 선고" 박수진 기자 Seoul 작성 2016.01.04 12:24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친딸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화상까지 입힌 엄마가 결국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인천지법은 딸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8살 김 모 씨에게 친권상실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인 큰딸을 나무로 된 효자손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같은 해 5월에는 딸의 다리와 엉덩이에 뜨거운 물을 부어 2도 화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박수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7,035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마트에 뜬 비키니에 "엄빠랑 민망"…논란된 이 동네 동영상 기사 몰래 체액 넣고 훔쳐본 남성 '소름'…카페 여사장 결국 동영상 기사 시체처럼 누워있던 여성…한밤 골목길서 충격 장면 사망 전 "집은 아들 가져라"…"19억 줘라" 딸들 반전 김희철 "X돌았네" 분노…인천시 논란의 현수막 해명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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