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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무시' 무인도캠프서 익사…법원 "업체 배상책임"

'안전무시' 무인도캠프서 익사…법원 "업체 배상책임"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가했다 바다에 빠져 숨진 학생의 유족에게 캠프 운영자가 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 단독 김현곤 판사는 숨진 학생의 보험사가 캠프 운영자 A씨에게 낸 구상금 소송에서 A씨가 6천 20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66명은 지난 2012년 7월 3박4일간 전남 신안군 해섬으로 무인도 체험학습을 갔습니다.

이 중엔 지적장애·발달장애를 앓는 학생도 1명씩 있었습니다.

물살이 빨랐지만 캠프에는 개인 구명조끼는 커녕 구명 튜브나 보트도 준비돼 있지 않았고 수영금지 구역 표지도 없었습니다.

캠프 2일째 되는 날 지적장애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조류에 휩쓸리자 한 학생이 곧바로 물속에 뛰어들었고 다른 학생들은 교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교관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입수를 거부했고 결국 시야에서 사라진 학생 2명은 사흘 뒤 시신으로 해수면에 떠올랐습니다.

캠프 운영자인 A씨는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돼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애 학우를 구하려 했던 학생의 유족은 보험사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았고 보험사는 A씨에게 이 돈을 대신 내놓으라며 구상금 소송을 냈습니다.

김 판사는 "캠프에 인명구조장비가 없었지만 학교도 지적장애 학생이 있다고 알리지 않았고 지도교사도 동행하지 않았다"며 "학교와 캠프의 과실비율을 4:6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보험사가 유족에 지급한 액수와 학생들의 장례식 비용, 유족과의 합의금, 그리고 학교 측이 배상한 액수 등을 따져 A씨의 배상액수를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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