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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주 노숙자, 영하 추위 때는 쉼터에 강제 수용

동사 예방을 위해 노숙자를 쉼터에 강제 수용하는 방안이 뉴욕 주에서 시행됩니다.

하지만 일부 노숙자들은 쉼터보다는 거리에서 지내는 게 더 안전하다며 강제 수용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3일)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때는 노숙자를 쉼터에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5일부터 뉴욕 주에서 일률적으로 발효되는 행정명령은 경찰 등이 노숙자를 발견하면 쉼터에 들어가도록 해 동사 등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행정명령이 발효되면 뉴욕 주의 경찰이나 공무원,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은 노숙자를 발견해 쉼터로 들어가게 해야 합나다.

이 명령은 노숙자가 거부하더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강제로 쉼터에 수용하도록 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노숙자들은 쉼터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쉼터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률 구조 협회의 주디스 골다이너는 "강제 수용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쉼터 수용을 거부하는 사람을 체포하는 데 반대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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