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리건 주 하니 카운티 번즈의 멀루어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본부건물과 인근의 관련 건물 등 2곳이 자칭 민병대들에 의해 점거됐다고 지역 매체 오리거니언과 AP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수백 명의 민병대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목장주 드와이트 해먼드(73)와 스티븐(46) 부자에 대한 법원의 최근 판결에 항의해 시위를 벌였으며, 시위 후 10여 명이 새해 연휴로 문을 닫은 건물에 강제로 진입했습니다.
해먼드 부자는 2001년과 2006년 산불로부터 자신의 목장을 지키고자 맞불을 놨다가 3년 전 지방법원에서 아버지는 3개월, 아들은 1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연방법원이 최근 형량이 부족하다며 두 사람에게 4년씩의 추가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먼드 부자는 4일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인 가운데 각지의 반정부 운동가들인 민병대원들은 이들 부자를 지지하기 위해 번즈로 몰려가 항의시위를 벌이고 국립야생동물보호구역 시설을 점거했습니다.
이들 민병대원의 무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설 점거를 주도한 아몬 번디는 네바다 주 목장주 클라이븐 번디의 아들로, 이들 부자는 과거 정부 소유지에 소를 방목했다가 미 연방토지관리국으로부터 소떼를 압류당하자 반정부단체들과 함께 거센 항의시위를 벌여 유명해졌습니다.
하니 카운티 경찰은 주민들에게 해당 점거 시설에 접근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민병대원들과 대화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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