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특별퇴직을 신청한 임직원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690명이 지난달 말 퇴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체 임직원 1만6천100명의 4.3% 수준입니다.
작년 시행된 은행권 특별퇴직 가운데 KB국민은행 1천121명, SC은행 961명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특별퇴직 대상은 옛 하나은행 직원 361명, 외환은행 직원 329명입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고령층 직원들 위주로 특별퇴직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특별퇴직 대상에는 관리자 전원, 만 43세 이상 책임자급, 만 40세 이상 행원이 포함됐습니다.
퇴직자는 특별퇴직금으로 근속연수에 따라 24∼36개월치 임금을 받습니다.
이와 별도로 최대 2천만원의 학자금, 재취업지원금 1천만원, 의료비 500만원 등 최대 3천500만원을 받습니다.
KEB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신청을 받은 건 2011년 9월에 이어 4년여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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