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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법적 시행 근거 마련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의 법적 시행 근거가 생기면서 확산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전이나 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과 피난계단 등 비상구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에 시도 소방본부가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와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만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로 소방·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신고포상금 운영이 확산할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소방시설·피난시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2백만 원 이하'에서 '3백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꺼놨다가 인명피해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사망자가 나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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