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의 법적 시행 근거가 생기면서 확산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소방시설법 개정안에 따르면, 소화전이나 화재감지기 같은 소방시설과 피난계단 등 비상구 시설을 폐쇄하는 행위에 시도 소방본부가 신고 포상금제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없어 경기도와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만 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대형 화재로 소방·피난시설 관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졌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신고포상금 운영이 확산할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소방시설·피난시설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2백만 원 이하'에서 '3백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또, 화재감지기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을 꺼놨다가 인명피해가 나면 지금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을 부과했지만, 개정안에서는 사람이 다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고 사망자가 나오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됩니다.
'비상구 신고 포상금제' 법적 시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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