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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여행 쾌속선 탔다 허리 골절…"업체 책임 50%"

여행사가 모집한 패키지 해외여행 중 쾌속선을 탔다가 다쳤다면 여행사의 배상 책임이 5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은 A 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행사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 여행사가 모집한 3박 5일 일정의 태국 패키지여행에 참여했습니다.

여행 중 산호섬 관광을 마친 뒤 쾌속선을 타고 돌아오면서 '멀미를 안 하는 사람은 앞쪽에 앉으라'는 여행사 직원의 안내를 받고 A 씨는 앞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항해 도중 높은 파도로 쾌속선이 솟구쳤고, A 씨는 몸이 허공으로 떴다가 의자에 떨어지면서 허리에 압박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 씨가 소송을 내자 여행사 측은 여행객들에게 '안전고지 확인서' 서명을 받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행사 측이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고지하고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여행사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A 씨가 쾌속선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쾌속선이 심하게 흔들렸는데도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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