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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 반복'…고수익 미끼 동료 사기 친 택시기사 실형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택시기사 등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전북 모 택시회사 기사인 A씨는 2013년 8월 동료 기사 2명에게 자신이 화장품 도매업을 한다면서 투자하면 투자금의 2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1천84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2014년 5월 소형 승용차를 사면서 캐피털업체로부터 1천2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피고인이 2001년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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