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달 20일 발효된 이후 올해 1일을 기해 김치를 비롯해 2차 관세 인하 조치가 이뤄졌다고 중국 언론이 2일 전했습니다.
한중 FTA는 협정 발효일에 1년차 관세를 인하하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방식을 채택했는데 발효일(2015년 12월 20일)과 올해 1월 1일간 11일 사이에 2단계의 관세 인하가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양국은 한중 FTA 발효와 함께 한국은 품목수 기준 50%, 수입액 기준 52%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를 없앴고, 중국은 품목수 기준 20%, 수입액 기준 44%의 한국산 상품에 대해 제로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아울러 품목별로 5년, 10년, 15년, 20년 내에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한 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연한에 따라 각각 20%, 10%, 6.7%, 5%씩 낮췄습니다.
지난 1일부터 또다시 그 비율만큼 추가로 낮추게 됨으로써 11일 사이에 단계별 관세철폐 대상 상품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지게 되는 셈입니다.
예컨대 현행 관세 10%인 제품이 10년 철폐 품목으로 양허됐을 경우 발효일 즉시 관세율은 9%가 되고 2년차에는 8%, 3년차 7% 순으로 매년 균등하게 낮아져 10년차에는 관세가 없어지게 됩니다.
중국의 관세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0%, 한국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에 이릅니다.
(SBS 뉴미디어부)
한중 FTA 2차 관세인하…11일 만에 관세 두 단계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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