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넘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면 도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해 다친 A씨의 차량 보험사가 낸 소송에서 충청남도가 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충남 아산시 국도를 달리다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전하다 빙판길에 미끄러져 오른쪽 가드레일을 넘어 5.5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목에 골절상을 입었고 보험사에서 5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보험사는 국도 가드레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차량 추락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며 충청남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가드레일의 지지 기둥이 도로 갓길을 벗어난 곳에 매립돼 있고 가드레일의 가로 구조물이 도로 바깥으로 30도 가량 기울어져 있는 등 하자가 있다며 충청남도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다만 A씨가 급커브길에서 차량 속도롤 줄이지 않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리책임을 10%로 제한했습니다.
법원 "가드레일 관리부실 지자체도 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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