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건설사들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전남지역 화양에서 적금 3공구 도로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과 대림산업,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 4개사를 상대로 지난달 30일 12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건설사들이 담합해 입찰한 공사는 전남 여수와 고흥 간 국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총 천29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법무부는 공사를 따낸 현대산업개발에는 전체 공사비의 7.7%인 100억 원을, 나머지 3개사에는 설계보상비 25억 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하나로 발주한 건축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 사실이 적발된 대보건설과 서희건설, 한라건설을 상대로도 5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으로 대상 선정과 전략 수립 등 국가소송 작업이 한층 효율화됐고, 올해부터는 금융비리 등으로 소송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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