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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상대 위안부 피해배상 첫 소송…난항 예상

<앵커>

이렇게 상황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배상 소송이 우리 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재판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의 배상을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낸 민사 조정을 하지 않기로 서울중앙지법이 결정했습니다.

민사 조정이란 당사자끼리 합의하도록 법원이 중재하는 제도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식 재판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법원이 보낸 서류를 모두 돌려보내며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자, 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배상에 대한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더 이상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봐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 절차를 종결하였고 이후에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피해 할머니들이 민사 조정을 신청한 것은 일본 법원에 낸 피해 배상 소송에서 지난 2003년 패소한 게 계기가 됐습니다.

10년이 흐른 지난 2013년 이옥선 할머니 등 12명의 할머니는 한 사람당 1억 엔씩을 일본 정부가 배상하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민사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옥선/위안부 피해자 (2013년 당시) : 사과 한마디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일본에 대고 얘기해달라고 (법원에) 부탁드립니다.]

일본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법원은 궐석 재판이라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한일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합의한 상황에서 법원이 합의와 별개로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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