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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협박해 7천만원 뜯은 견인차 운전기사 징역형

동료 견인차량 운전기사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견인차량 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병진 판사는 공갈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견인차량 운전기사 A(3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일대에서 견인차량을 운전하며 동료 견인차량 기사로부터 7천3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거래하는 차량정비공업사에 피해자가 견인한 사고차량을 입고하도록 강요한 뒤 공업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6월 2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31일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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