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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두암 주세요'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후두암 1㎎ 주세요', '폐암 하나, 뇌졸중 두 개 주세요' 등 보건복지부가 최근 TV와 인터넷에서 방영 중인 금연 광고를 금지해달라는 담배 상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31일 한국담배판매인회중앙회(중앙회) 회원 장모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담배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광고의 각 문구는 흡연행위를 후두암 등과 동일시함으로써 흡연이 이들 질병의 발현에 높은 정도로 기여할 수 있음을 축약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표현해 흡연자를 상대로 흡연 자제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 담배소매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흡연이 후두암 등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의 광고는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국담배판매인회 중앙회는 최근 방영 중인 보건복지부의 TV 금연광고가 담배를 피우면 반드시 100% 확률로 후두암과 폐암, 뇌졸중이 발병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이달 초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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