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융노조 "정부 일반해고 지침 강행 중단해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의 강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노조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이 행정지침안이 현실화되면 사용자들은 입맛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전권을 쥐게 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일반해고 지침 초안에서 '근로계약의 본질상 업무능력이 결여되거나, 근무성적이 부진한 경우' 등을 근로제공 의무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보고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