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수배령이 내려진 40대 대리운전 기사가 신호위반 단속에 걸려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9살 이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9일 0시 반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적발됐다가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순찰중이던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이 씨는 이미 2년 전 사망한 사람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말했다가 차에서 내려 지문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이 씨는 근처 농수로 쪽으로 도망쳤다가 300m를 채 못 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산경찰서 대화지구대 소속 김대혁 순경이 옷이 찢어지고 오른쪽 팔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무면허 상태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대리운전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걸린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수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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