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유사 성폭력을 해도 가해자에게 성충동 조절 약물을 투입하도록 하도록 '성폭력범죄자 성충동약물치료법'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충동 약물치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에, 직접적 성행위 대신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사용하는 '유사 강간'을 추가했습니다.
또 해상에서 일어난 강간 범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유사 성폭력 범죄자도 '화학적 거세'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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