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음식점 여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전주지법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밤 11시쯤 전북 전주시내 한 음식점에서 50대 여종업원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흉기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편이 막아서자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은 "죄질과 범법의도가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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