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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日상대 정식 재판…"순탄치 않을 것"

<앵커>

한일 양국의 합의와 별개로 일본 정부에 대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정식 재판이 우리 법원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법권이 일본까지 미치지 않아서 재판 진행과 판결 집행 과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이옥선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지난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사람에 1억 원씩 총 12억 원을 보상하라는 민사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조정 신청이란 재판부를 통해 당사자끼리 피해에 대해 합의를 보는 제도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식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의 조정신청에 대해 일본 정부는 2년 동안 한국 법원에서 발송한 서류를 반송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기다리다 지친 할머니들은 결국 법원에 정식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정식 재판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의 사법권이 일본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여전히 한국 법원의 서면 제출이나 출석 요구 등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상 판결이 나와도 집행 과정에서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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