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민문화공간인 '시민청'을 시청 청사 외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30일) 열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시는 시민청 방문객이 늘고 현재 신청사 지하에 설치된 시민청을 다른 지역에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지속함에 따라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강남구는 서울시가 제2시민청을 무역전시장 SETEC 부지에 건립하려는 계획에 대해 현행 조례에 어긋난다며 반대해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청', 시청 밖 공간에도 건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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