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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낮으면 해고" vs "쉬운 해고 우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 규칙 변경 요건 완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부의 지침엔 우선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과정에서 현행법에 근거한 판례를 기준으로 공정한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는 지침이 담겼습니다.

또 회사가 근로자에 불이익이 있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쉬운 해고가 만연하고 노동조건이 악화할 것이 우려된다며 정부의 움직임에 총파업을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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