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해 온 불법 심부름센터 업자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인물들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30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심부름센터 업자 송모(36)씨를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송씨 등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모 통신사 대리점 직원 김모(26)씨 등 2명과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 심부름센터 광고를 낸 뒤 김씨 등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503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 등은 심부름센터를 찾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 조회에 30만∼100만원, 재산이나 위치 추적은 100만∼200만원을 요구, 선금 명목으로 1건당 30만∼50만원을 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등 총 178회에 걸쳐 5천400만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송씨 등에게 건당 3만∼5만원을 받고 총 325건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송씨 등은 의뢰를 받고 실제 조사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의뢰인은 자신들도 처벌받을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경찰은 의뢰자 29명을 조사,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취득한 10명만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단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택배 배송지 주소가 지워졌다고 하거나 경품에 당첨돼 선물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수법을 썼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200만원에 위치 추적…불법 심부름센터 일당 적발
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짜고 휴대전화 개인정보도 불법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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