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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에 위치 추적…불법 심부름센터 일당 적발

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짜고 휴대전화 개인정보도 불법 조회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특정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해 온 불법 심부름센터 업자와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통신사 대리점 직원과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인물들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기 가평경찰서는 30일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심부름센터 업자 송모(36)씨를 구속하고 직원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송씨 등에게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모 통신사 대리점 직원 김모(26)씨 등 2명과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52·여)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유명 포털사이트 등에 심부름센터 광고를 낸 뒤 김씨 등에게 돈을 주고 부탁해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 503건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송씨 등은 심부름센터를 찾는 사람에게 휴대전화 번호나 주소 조회에 30만∼100만원, 재산이나 위치 추적은 100만∼200만원을 요구, 선금 명목으로 1건당 30만∼50만원을 이른바 '대포통장'에 입금하게 하는 등 총 178회에 걸쳐 5천400만원을 불법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통신사 전산망에 접속해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송씨 등에게 건당 3만∼5만원을 받고 총 325건을 판 것으로 확인됐다.

또 송씨 등은 의뢰를 받고 실제 조사하지 않고 돈만 받아 챙긴 경우도 있었으나, 일부 의뢰인은 자신들도 처벌받을까 봐 신고하지 못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실제 경찰은 의뢰자 29명을 조사, 이 가운데 개인정보를 취득한 10명만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일단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택배 배송지 주소가 지워졌다고 하거나 경품에 당첨돼 선물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내는 수법을 썼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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