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어딜 끼어들어"…여성 운전자 폭행한 버스기사 입건

끼어들었다며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버스기사 52살 A씨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9시쯤 창원시내 한 도로에서 33살 여성 B씨가 좌회전하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가 몰던 차량 앞에서 두 차례 브레이크를 밟아 진로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이후 2차로에 차량을 세워둔 채 버스에 있던 우산을 들고 1차로에 서있는 B씨 차량으로 뛰어가 우산으로 B씨 목을 두 차례 찌르고 욕설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여러 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씨의 급정거로 일부는 경미한 통증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급정거하지 않으려고 브레이크를 나눠 밟은 게 보복운전처럼 보인 것 같다"며 "삿대질은 했지만 직접 때리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