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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로 3㎞가량 급제동 보복운전…결론은 형사처벌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면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추월해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으로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36살 A씨를 부산 사상경찰서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10시쯤 중부내륙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상주나들목 앞에서 B씨의 화물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추월한 뒤 3킬로미터가량을 운행하면서 여러 차례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B씨로부터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차량이 자동차손해배상법상 의무 사항인 책임보험에 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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