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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휴일 당직 안 선다'…정부와 갈등 예상

<앵커>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교육부가 부당하다고 규정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서울시 교육청과 교육부에 갈등이 예상됩니다.

김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교육청과 전교조 서울지부가 맺은 단체 협약은 교원 업무 경감, 교육활동 지원, 노조활동 보장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단협에는 방학 또는 재량 휴업일에 강제적인 근무조 운영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올여름 전북교육청이 폐지했다가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갈등이 빚어졌던 사안입니다.

교육부는 방학 중 평교사의 당직 면제가 부당한 사무처리라는 입장이어서 서울 교육청과의 갈등도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학습지도안, 초등 주간 학습 계획안, 일일교육 계획안을 작성해 결제하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단협은 내년 3월 신학기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 판결을 불과 20여 일 앞두고 교육청이 서둘러 단협을 체결한 것을 두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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